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전제인데…이재명 대표 쪽 “특권 포기 입장 변함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 쪽은 3개월 전 선언은 ‘국회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체포 특권’의 의미로 비춰볼 때 궁색한 합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던 지난 7~8월 세차례에 걸쳐 비회기 기간을 둔 바 있다.
이 대표 쪽은 석달 전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과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당당하게 받겠다는 것은 비회기 때 표결 없이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자체가 ‘회기 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과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무도한 검찰’이라는 이 대표의 판단은 지난 6월이나 현재나 변화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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