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었다.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작성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의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외환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사와 합참의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 및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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