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역사상 첫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가 ‘부결’됐다. 8일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8일 임명동의 찬반 투표 결과 재적인권 253명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해 장광익 MBN 보도국장 신임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인권 253명 중 2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2.1%를 기록했다.앞서 MBN은 2020년 11월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임명동의제)에 노사가 합의했다. 임명동의제는 회사가 차기 보도국장을 지명하면 구성원들 투표를 통해 임명하게 되는 제도다.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규정
8일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8일 임명동의 찬반 투표 결과 재적인원 절반 이상이 반대해 장광익 MBN 보도국장 신임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인원 253명 중 2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2.1%를 기록했다. 앞서 MBN은 2020년 11월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에 노사가 합의했다. 임명동의제는 회사가 차기 보도국장을 지명하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임명하는 제도다.
MBN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규정은 MBN 보도국 재적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직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92%의 압도적인 참여를 보여주었고, 재적인원의 과반이 불신임을 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나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나석채 지부장은 “이번 기회에 사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사측은 이번 투표에 표출된 민심을 잘 헤아려 향후 보도국장 지명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MBN은 설립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범 당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6개월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경영진이 즉각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MBN 내부에선 인력 투자, 처우, 조직 문화 측면의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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