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해임 ‘취소’·KBS 남영진 해임 ‘유지’···엇갈린 법원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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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발언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3.9.11. 연합뉴스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돼있다고 봐야 하므로,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입게 될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권 이사장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보다 크다고 봤다면, 남 전 이사장에 대해선 정반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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