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건의문 발표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지난 24일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 AI 디지털교과서 ' 관련 건의문 이 발표된 데 대해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교육감협의회 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4일 발표된 건의문 은 AI 디지털교과서 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며 교육계와 국회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은 ' 교육감협의회 는 협의회 명의의 발표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발표문은 2/3(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개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이번 건의문 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건의문은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6명의 교육감이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의견수렴 방식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 교육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교육감들이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미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교육감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가며 급하게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현장 전면 적용을 1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교육부 스스로 전면 도입이 검증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자료'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교육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은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건의문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각 중단' 촉구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12월 10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그 이유로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AI디지털교과서는 국회 교육위에서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이 통과돼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학생 발달과 성장, 협력적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혈세까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자와 교사, 학부모들은 AI디지털교과서 구독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감협의회 천창수 울산교육감 건의문 반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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