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던 지난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은행을 찾은 70대 노인 여럿이 나눈 말은 더위에 지쳐 시원한 바람을 쐬며 원기를 회복하는 사람들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 15만 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시간이나 더 기다렸지. 그래도 이...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은행을 찾은 70대 노인 여럿이 나눈 말은 더위에 지쳐 시원한 바람을 쐬며 원기를 회복하는 사람들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 15만 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한 시간이나 더 기다렸지. 그래도 이게 어딘가"라며 그는 웃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일명 '소비쿠폰'을 신청하러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자녀 두 명까지 함께 신청해 총 45만 원을 받았다는 부부는"이 돈으로 여름맞이 장을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상인은 자신의 점포 입구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을 직접 붙이며"이런 날은 손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걸었습니다.AD 그런 여름 한복판에 대법원은 용인시민들에게 뼈아픈 기억 하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하루 13만 9천 명 이용자는 현실에선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됐다고 봤습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고 이자까지 포함해 8500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만 295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시장은 물론, 수요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1조 232억 원의 주민소송 끝에 일부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원 개인 책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며 추가 심리를 요구했지만,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공공정책이 어떻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운 날씨 속에서 줄을 서며 '15만 원'에 감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용인 행정은 천문학적 금액을 아무런 체감도 없는 교통시설에 쏟아부었고 시민들은 그것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완공 이후에도 곧바로 개통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을 두고 벌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 없이 결국 '세금의 흑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지역 노인들에게 여름 전기요금 지원은 물론, 수십 년간 아동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몇백 곳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국재재판에서 패소해 들어간 비용만 따져봐도 110만 용인시민 1인당 70만 원을 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15만 원'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가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도시가 민자사업, 대규모 교통사업,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달려간다면, 용인의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한 수요예측, 외국 기업과의 무리한 협약, 시의회 의결조차 건너뛴 행정 결정. 이 모든 것을 겪은 시민들은 지금, 서서히 말라가는 이 여름에도 '15만 원'을 아껴가며 살아갑니다. 그 돈이 소중한 만큼, 세금의 무게도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을 말하는 모든 정책 앞에 이 질문은 늘 따라야 합니다."당신의 행정 결정은 시민의 사계절을 얼마나 안전하게 평온하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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