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인허가 장사'등의 표현을 써 가며 15분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r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허가 장사”, “후불제, 할부식 뇌물지급”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약 15분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7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 대표와 김만배 일당이 “사기적 내통을 했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 관련자가 아주 많다”고 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공격을 의식한 듯 “제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 지역 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이 대표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묵묵히 내용을 들었다. 그는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으로 규정했다. 5분간 발언에서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업자들이 욕하며 반발한 사실과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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