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오며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사진=JTB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존의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한 장관은"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키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단순한 것인데 말이 너무 길다"며"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혁신안에 대해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국회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기명 투표로 바꿔 책임있는 표결을 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민주당 혁신안이지만,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일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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