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꼼수’로 시행을 한달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꼼수’로 시행을 한달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섞여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석해 수사권 축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마약범죄를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전형적 경제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 범위를 재확대했다. 앞서 2020년 1차 수사권 조정 때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마약범죄=경제범죄’라고 규정해 경찰로부터 ‘어떻게 마약사범이 경제사범이 되느냐’는 반발을 샀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경제범죄 논란 소지가 있는 단순 소지·투약은 제외하는 대신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했다. 대표적 형사범죄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서민 갈취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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