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이 직장인들의 건강과 쉴 권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이 직장인들의 건강과 쉴 권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0명 중 7명은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했고 연차소진율은 66%에 불과했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장시간 노동, 프리젠티즘, 휴가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4.38%포인트다.
‘시간 불평등’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통계청의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35시간 이상 풀타임 노동자 중 ‘주 52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은 ‘유급휴가 미적용’ ‘파견·용역’ ‘5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 ‘여성’ ‘무노조 사업장’ ‘특수고용’ 등에서 높았다. 직장인들은 법정노동시간을 줄이고 유급연차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1일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7~7.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2.4%로 나타났다. ‘1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1.4%였다. ‘1년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25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6%에 달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는 물론 ‘아프면 쉴 권리’와 연차휴가조차 불평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장시간 노동 확대나 특례업종 규정 완화는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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