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출근하다 2분 지각…'놀러다니냐' 시말서 쓰게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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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와도 1~2분 늦으면, 징계를 주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r폭우 직장 회사

#1. 직장인 A씨는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왔는데 상사가 놀러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3. 직장인 C씨는 “대중교통 지연, 지문 인식 오류 등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 평가에서도 인사에 반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호소했다.지난 8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라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에도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9시 출근에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다. 이렇듯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도 1~2분이라도 늦으면 시말서와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5명 중 1명, 출퇴근 중에도 업무” 반면 이 단체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에 업무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비중이 더 높았다.직장인 17.6%, 출퇴근 1시간 이상 소요…인천·경기 거주민은 30% 설문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7.6%였다. 이 가운데 인천·경기 거주자가 29.1%로 가장 높았고, 서울 거주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출퇴근 시간 보상·배려 필요하다 65.2% 응답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각 이유로 시말서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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