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등의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간혹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 때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A씨는 파킨슨병이 있어 자녀들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사고로 정형외과를 방문해 허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유족은 요양원을 상대로 아버지 A씨의 사망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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