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입원 필요 여부·KL등급 평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좁히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놓고 다툼 여지 지속될 듯
보험금 지급 놓고 다툼 여지 지속될 듯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뜻하지 않은 보험금 분쟁을 겪는 보험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관련 얘기입니다.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뭐길래이 치료는 골반 근처의 장골능에서 골수를 채취해 분리한 줄기세포를 주사를 통해 무릎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했습니다.
“주치의 판단 신뢰 못해…의료자문 받아야”먼저 보험사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보험사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KL등급 2~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치의는 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자에게 처치를 했다면 보험사는 의료자문 등을 통해 주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원 관찰 필요하다? 아니다?다음으로 보험사는 환자가 받은 치료가 복지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에 해당은 하지만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 입원항목이 아닌 통원항목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필요하고 또 뼈를 뚫는 시술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환자가 사실상 시술 직후 보행이 어려워 최소한의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골수 채취 시 감염과 골반 내 출혈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2~3일 간의 안정과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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