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23명 송치로 73일 수사 끝…‘윗선’ 혐의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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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로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으나 ‘윗선’ 책임자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채 공은 검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브리핑룸에서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10월29일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3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면서 모두 23명을 송치했다. 특수본 수사로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으나 ‘윗선’ 책임자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채 공은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2일 수사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73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만 14만여점으로,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과 대응에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 수사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윗선’ 혐의 입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본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면서다. 특수본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는 당일 밤 10시15분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서 떠밀려 내려오다 ‘연쇄적 넘어짐으로 인한 압력’으로, 그 결과 158명이 질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을 보면, 당일 밤 9시 이후 참사 골목 일대는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T자형 삼거리 좌우로 군중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로 걷기 어려운채 둥둥 떠밀려 이동하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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