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무당국이 상호관세 유예 협상의 일환으로 환율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미국 재무부는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2023년 11월 명단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에 걸친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입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 외환 순매입은 0.6%로 기준에 미달했다.이번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환율 보고서로, 향후 통상 정책과 연계 가능성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을 무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통상 협상의 쟁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하반기에 내놓을 환율보고서부터 점검 대상을 자본유출입 규제, 거시건전성 조치, 연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의 외환 운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달러를 사고파는 직접 개입뿐만 아니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간접 수단 전반을 살피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은 통상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양국 재무·통상 수장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패키지 협의’를 오는 7월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4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환율 정책이 포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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