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자에 ‘위험한 작업 거부하면 면허정지 시킨다’는 국토부 newsvop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고발! 건설노조 탄압분쇄! 수도권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3.11 ⓒ민중의소리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며 12일자로 발표한 이른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본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의 말이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7시에 TBM 이라 불리는 회의를 한다. 하루 동안의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몸을 풀기 위해 함께 체조를 하는 게 관례다. 이 자리에서 위험한 작업은 무엇이 있고 언제 하는지 조심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도 공유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꽤 중요한 자리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타워크레인에 타서 운전하다보면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고장을 의심할 수 있는 떨림이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아야만 점검을 하라는 말이냐”며 “도대체 누구에게 뭘 허락받으라는 말인가, 내 목숨을 허락받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
정 분과위원장은 “신호수는 신호만 해야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면서 “신호수가 충분하게 배치된 현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신호가 제대로 안 되면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며 “상황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작업을 강행하라는 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작업거부 유형을 설명하면서 국토부는 몇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대형거푸집이나 조립철근, 콘크리트 호퍼 등의 인양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나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작업들을 ‘강행’하고 있는 현장의 탈법행위를 계속하라는 것이다.“콘크리트 호퍼는 레미콘에 담긴 반죽을 담아두는 대형 양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게가 4톤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반죽이 담긴 이 양동이를 들어서 짓고 있는 건물 위로 올려달라는 겁니다.”원래 이 작업은 펌프카라 불리는 전문 장비로 하게 돼 있다. 땅위에서 펌프로 끌어올려 짓고 있는 건물 상판에 붓는 것.
정 분과위원장은 “도로에서 작업하려면 도로 점유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하고 현장에서 펜스 옆에 차를 대놓고 바로 옮기라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이라며 “게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면 타워조종사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도 청구되는데, 그런 상황 아랑곳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지금의 지침”이라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2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건설노조를 향해 ‘불법 태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를 전후로 언론 지상에는 건설노조가 국토부의 ’월례비 금지’에 반발해 ‘준법투쟁’ 혹은 ‘태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건설노조는 지난 3일 논평에서 “월례비가 근절되면서 작업시간이 준수되고, 위험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작업 속도는 그 전과 비교해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후 벌어질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나 바랬던 건설현장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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