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 총 500억원 탕감, 재정 투입은 없어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그간 신복위가 금융채무에 대해선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대상자는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고, SKT·KT·LGU+ 등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이 가능하다. 또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의 경우에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은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결정 이후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한다. 별도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다"며"통신사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채무조정, 신복위의 참여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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