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일부만 임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행동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 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 최 권한대행 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조건으로 대통령 임명 단계에 올라간 후보자 중 일부만 임명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판단과 별개로 후보자 심사를 다시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권력을 분산해 균형 있는 헌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국회가 의결한 3인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만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기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재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2인을 임명해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는데, 후임자 임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문·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어서 후임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그때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여전히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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