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배달산업 위험성평가'를 통해 본 배달노동자 안전대책
지난해 일반시민 5천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고한 오토바이 법규위반 건수는 26만 7916건이었고 지급된 포상금은 13억이었다. 대부분이 배달산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적발된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랫폼기업들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보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다. 배달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도로를 중대한 위험으로 꼽았다. 비나 눈 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폭염 혹한과 같은 날씨, 이륜차 운행에 맞지 않는 도로시스템 등이다. 운행 중 끊임없이 화면을 확인/터치해야 하고, 폭우 폭설 등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앱과 알고리즘 문제도 중대한 위험으로 꼽았다. 국가의 책임을 시민에게 외주화하는 셈인데, 이는 공공의 도로를 위험한 배달공장으로 만든 플랫폼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역시 책임을 묻기 힘들다. 배달사고가 산업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교통법규준수 문제라면 배달을 하다가 시민을 치는 사고를 내더라도 난폭운전을 한 개인의 책임일 뿐, 배달기업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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