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체 소개, 첫날밤에 성관계 시도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냐”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냐”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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