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A씨는 아내 친구 남편 B씨와 대화 중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r집들이 폭행 살해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같은날 오후 10시59분쯤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내 친구의 남편 B씨와 집밖으로 나왔다. 술에 취한 A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5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C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C경관의 목을 1차례 때렸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9회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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