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생아 살해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와 친부 권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씨와 권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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