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외 업체에 보낸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개발 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 달러(약 2800억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개발 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해당 대출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A이사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내부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받았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민간조정 및 중재 서비스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투자은행 부서에서 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 기본에 해당하는 업무다. 계약서는 협상과 로펌의 법률 자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체결된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원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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