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영원한 격리 필요”…검찰 ‘엽기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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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화 가능성·오심 가능성 없어” 변호인 “불우한 환경으로 심신미약” 정유정 “유가족에게 죄송…사회구성원으로 살도록 노력”

과외앱으로 알게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변호인은 정유정이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 그의 주변 환경을 심신미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변론했다. 정유정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를 100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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