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된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됐다.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이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기혼자 중심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추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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