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윤 측은 “특검법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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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건 심리를 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잘 아시다시피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사건, 김용현 피고인 등 사건, 조지호 피고인 등 사건 총 3개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재판장은 “현재 1주에 3회씩 위 내란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최근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모씨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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