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엎드린 6세 아이 밟고 간 차, ‘무죄 가능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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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운전자 100% 과실’ 주장 한문철 “법원가면 무혐의 나올듯”

한문철 “법원가면 무혐의 나올듯” 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세 아이를 보지 못해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100% 과실’로 판단했으나 운전자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의 차량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자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아이는 이번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간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는 당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A씨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볼록 거울을 통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한 변호사는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이라며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 과다출혈이 아니라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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