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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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참석을 자제했다. 조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24일 국민의힘 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 국회에서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은 전날 열린 마은혁·정계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한창 후보자는 '추천은 국민의힘 에서 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선출은 국민의힘 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 헌법재판관 )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주장과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조한창'황당한 느낌' 조 후보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황당한 느낌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과 (TV 화면 속)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는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문답 중 일부다. 김기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켜졌다고 생각하나?' 조한창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한다.' 김기표 :'비상계엄 선포는 적과 교전 중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나?' 조한창 :'그런 것으로 안다.' 김기표 :'당시가 전시였나?' 조한창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 상태 아니었다.' 김기표 :'그럼 사변이었나?' 조한창 :'문헌상 나오는 사변 사태도 아니었다.' 김기표 :'비상계엄 당시 어디에 있었나?' 조한창 :'집에 있었다.' 김기표 :'무슨 느낌이 들었나?' 조한창 :'황당한 느낌이었다.' 김기표 :'왜?' 조한창 :'(비상계엄 선포)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헌법 제77조엔'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 조 후보자는'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출판·집회·결사, 일부행정,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 조한창'동의하지 않아' 조 후보자는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조 후보자는'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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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권한대행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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