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주택 사상 최고치에 50%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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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주택 사상 최고치에 50%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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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섰다.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주도 미분양 주택 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청은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신축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건축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25%까지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 제주도 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 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5월 1000호, 2023년 7월 2000호를 넘긴 후 계속 쌓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절반에 달하는 1338호에 이른다. 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농촌인 읍면지역이 1664호(58%), 도심지인 동 지역 1207호(42%)보다 많다. 미분양 주택 적체 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통계는 대부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달 제주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7.5%, 44.3%, 84.6%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5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다. 외지인의 주택 매입량 역시 35.5% 줄었다. 전체 거래량 중 20%를 상회했던 외지인의 매입 비율도 지난해 11월에는 14.1%까지 떨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더 쌓였다”면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추가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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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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