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2년 이상 임대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및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에 이어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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