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간 고교, ‘강제전학’ 삭제 의혹에 “절차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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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전학을 간 서울 A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정씨가 졸업한 2020년 2월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었다.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씨의 징계 내용이 삭제된 것인지, 삭제됐다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적절히 거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씨의 학교폭력 전력이 학생부에서 삭제됐더라도 정씨의 대입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응시해 합격한 서울대 정시 모집은 졸업 전에 모두 완료됐다. 서울대 측은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을 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학폭위 징계 삭제’ 조항은 2020년 3월 자치위원회가 아닌 전담기구를 거치도록 한 차례 강화됐다. 지난 1일부터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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