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을 검토하며 강...
환자·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환자 볼모 불법행동", "국민저항 직면할것" 김병규 기자=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을 검토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는 '무도한 처사', '억지', '협박' 등의 표현으로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전의교협 관계자는"현재 학교별로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아마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의대 교수들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정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사업자단체에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장 등 개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파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진료개시명령에 대한 지침만 지자체에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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