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시민들의 불안감 고조"
10일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전공의 공백에 따른 울산시 대책은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료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왔다.울산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했다.아울러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간호사 양성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중·응급 중심의 의료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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