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엔 즉결처분 가능? 거짓 주장 굽히지 않는 김광동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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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부터 육본 훈령으로 1년간 존재하다 폐지김광동은 “민간인도 즉결처분 가능” 거짓말 계속

김광동은 “민간인도 즉결처분 가능” 거짓말 계속 1968년 2월1일 구정대공세 기간 중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거리에서 남베트남 치안국장 응우옌응옥로안이 체포돼 온 베트콩 용의자를 리볼버 권총으로 즉결처형하기 직전 모습이다. 이 사진은 세계로 타전돼 대대적인 반전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를 촬영했던 AP통신 기자 에디 애덤스는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AP 연합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이어가고 있다. 10일 영천유족회원들과의 면담, 13일 국정감사, 17일 전체위원회에서 잇따라 즉결처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즉결처분 조항은 군대 내에 국한해 육군본부 훈령으로 만들어졌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총참모장 소장 정일권은 육본 훈령 제12호로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1950년 7월26일 0시부터 부여한다”고 하달했다. 훈령이란 상급부대의 지휘명령이다. 그러나 이 훈령은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과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 그리고 앞에서 인용했던 1949년 시행된 계엄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뿌리가 없는 즉결처분 훈령은 결국 1951년 7월10일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게다가 이는 애초부터 민간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1기 진실화해위는 김용배 중령이 윤태현 소령을 총살한 실제 이유에 대해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입대 전 출신 및 활동으로 인한 갈등, 개인감정 등이라는 의혹과 관련 서류도 사후에 조작 내지 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배 중령은 이후 승승장구해 1965년 4월부터 1966년 9월까지 제17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1950년 8월경에는 육군 8사단 16연대 김아무개 연대장이 대대장인 허지홍 대위를 즉결처분하고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허 대위가 육군 제1군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적을 앞에 두고 도망쳤다는 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은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피해자 허 대위 유족에 대해서는 2008년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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