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재판부에 전달한, 외교부의 수상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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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재판부에 전달한, 외교부의 수상한 의견서 강제징용 대위변제 전범기업 노동자_강제동원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전범기업 재산 현금화 절차에 박진 장관의 외교부가 뛰어들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 민사2부 및 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남에 정착한 '평앙 이발사'가 소송을 건 것은 74세가 된 1997년이다. 그는 손해배상청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해에 그는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여기서 패소한 뒤로는 2005년부터 한국 법원을 두드렸다. 1심, 2심 연달아 패소했다. 압류 재산의 현금화를 회피한다는 것은 언뜻 쌍방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범기업을 빼고 한·일 양국 국민과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대위변제 방식에 크게 기울어 있다. 전범기업을 사실상 면책시키는 쪽으로 경도돼 있는 것이다.

위 기사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보도됐다.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표면적 외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법원의 절차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평했다. 한국 외교부의 '성의'가 일본 언론에도 읽히고 있는 셈이다.외교부 의견서에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대목이 있다. 위 도 한국 외교부가 '일·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언급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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