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만든 이들... '한 명에라도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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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만든 이들... '한 명에라도 도움되길' 광주시_예술인_지위와_권리_보장_조례 광주_예술인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극단_대책위 김동규 기자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광주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와 민간 측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 과정을 거쳐 제정한 조례다.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함께 한 광주시의회와 광주 예술계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민관협치TF를 구성해 10여 회의 내부 토론과 현장 예술인 집담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치TF에 민간 측 TF위원으로 참여했던 임인자, 이현미, 장도국씨를 인터뷰했다. 아래는 이들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현미 : "광주지역 진보문화예술단체들의 연합체인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민관협치TF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제정됐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후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광주 연극계에서는 '더 한 것도 견뎌야 연극이다'라는 등,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예술계의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현미 :"지난 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은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미투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와 함께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현미 : "문구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닌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 법, 기구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조사했고 집담회 때에도 공유했습니다. '광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따릅니다. 두 법률이 규정하는 '예술인'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규정하는 예술인이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규정하는 예술인에는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과 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등록 예술인 또한 포함됩니다."장도국 : "조례 제정으로 첫 발은 뗐지만, 향후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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