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사실 드러나면 우리 아이는 어쩌나…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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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사실 드러나면 우리 아이는 어쩌나…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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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했다. #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됐다. 그는 다른 표기로 인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됐다. 때문에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행정부는 오늘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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