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 헌재의 판단 이유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주장의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상위 법령인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가’를 우선 판단해야 했다.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항으로부터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번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침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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