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지도 안 뜨는 AED... 설치·신고의무 강화해야 이태원참사 AED 10·29참사 자동심장충격기 고나린 기자
지난달 29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현장, 구급대원과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은 CPR을 위해 부상자들의 가슴을 압박했다. 질병관리본부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CPR을 할 줄 모르더라도 주변에 있는 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몰린 곳에 AED는 몇 대나 있었을까. 세종대왕 동상 옆에 위치한 소방지휘소에 문의했다. 관계자는" 내부에는 없다. 다만 일반 구급차 4대와 사설 구급차 4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근 통의 파출소와 신문로 파출소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지도와는 다르게 AED가 설치돼있었다. 인접한 곳에 AED가 설치돼있었지만, 생활안전지도앱 등에는 표시돼있지 않았던 것이다. 청진파출소에 있는 AED는 '생활안전지도앱'에서 찾을 수 없었고, 종로구청에 설치된 AED는 '서울안전앱'에서 찾을 수 없었다. 같은 날 강남역 11번 출구 뒤쪽 먹자골목 상황도 비슷했다. 거리의 폭 자체는 좁지 않았으나 곳곳에 놓인 쓰레기더미들과 주정차 된 차량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그 사이를 차량과 인파가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중심 골목을 약 5분간 걷는 동안 발견한 골목은 10개에 달했고, 대부분 높게 경사져있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골목들이 가지를 치고 있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ED 의무 설치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에는 40만 원, 3차 이상에는 6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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