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서 “올해는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올해는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의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가 2일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 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 청장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선포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