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 쪽과 정부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월13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피고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개월 만에 내놓는 방안이지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 쪽과 정부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연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거부했다. 정부가 6일 공식 배상안을 발표하면 지원재단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케이티앤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부금이 모이면 정부는 피해자 쪽에 배상금 수령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 쪽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정부는 피고 기업과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해 ‘채권자 동의 없는 채권소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피고 기업이 스스로 채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을 문제삼아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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