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시민에 개방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
시민에 개방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회 금지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효과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그간 헌재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견해다. 헌재는 인천시가 집회를 전면 제한하지 않더라도 방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폭행 등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집회는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집회 허용 권한을 두고 ‘헌법 위배’와 ‘정당한 권한’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가름하면 논란이 정리되리란 기대가 있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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