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발의 뒤 보수 정치권과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노란봉투법은 8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 처리된 지난 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첫 발의 뒤 보수 정치권과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노란봉투법은 8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법 86조3항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한다. 무기명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는 있다.
이듬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노란봉투법’을 첫 발의했지만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노동 현장에서 사실상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좌우해온 원청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 쟁의행위 대상 범위도 기존 임금인상, 복지 등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으로 확대된다. 노조법 3조는 원안과 달라졌다. 애초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제한·감면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라는 규정으로 대체됐다. 그간 법원은 민법을 토대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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