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향한 2차 가해 대부분 벌금형...같은 모독도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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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향한 2차 가해 대부분 벌금형...같은 모독도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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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오늘(29일),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뒤 온라인에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허위사실까지 온라인에 게시됐고 작성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2년 전 오늘, 이태원 참사 가 있고 난 뒤 온라인에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허위사실까지 온라인에 게시됐고 작성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인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2022년 12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희생자들을 두고 비하하는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입니다.대법원 판결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욕 글 작성자 23명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1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도 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명 있습니다.벌금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작성자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지,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고려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는"재난 참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기준이 없다 보니 표현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것에 맡길 수밖에 없다" 며 처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을 약속해 인식개선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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