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 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중대한 위법 행위"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수사 초기부터 이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선"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51분께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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