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r국민의힘 이준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와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처분까지 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 24분쯤 약 5시간 반에 걸친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8일 결정된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거론되던 언행 부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욕ㆍ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위 규칙 위반이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불참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29일부터 문자, 카카오톡,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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