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공천 어려울 듯(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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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공천 어려울 듯(종합)

김연정 김철선 박형빈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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