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중징계… 정치 생명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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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지난 7월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지 석달 만에 1년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 징계로 인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 복귀의 길이 막혔다. 전날 법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내린 터라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출석을 통한 소명을 거부했다. 전날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윤리위 측이 지난달 29일 소명 요청 및 출석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대지 않았고, 소명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절차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이 전 대표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리위 측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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