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수사기관, 스토킹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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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19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교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스토킹을 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범죄 통계 분석 등 대책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사건화되는 범죄가 1년에 1만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민감하고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다.합의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는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굴고, 취하를 안 해주면 앙심을 품고 살해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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