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백승렬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읽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정훈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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